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통과
기능직․계약직 폐기, 정원 31명 증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를 수정 통과했다.
기능직․계약직 폐기, 정원 31명 증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를 수정 통과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6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맞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6개로 나누어진 직종을 4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나 부서 신설 및 기타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 증원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6개 직종(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빠지고,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수가 기존 1335명에서 1366명으로 31명 증원된다.
기관별 정원 조정안을 보면 직속기관 및 각급 소속기관과 공립 각 급 학교 정원이 현 1225명에서 1245명으로 23명 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이 107명에서 115명으로 8명 증가한다.
이 가운데는 가칭 삼화초․삼화중 신설에 따른 9명 충원,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활성화에 4명,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위스쿨 운영에 2명, 유아교육 강화 등 교육전문직원 인력 8명 보강 등이 포함됐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직 733명 → 1226명(+493명) ▲전문경력관 0명 → 15명(+15명) ▲연구직 3명 → 6명(+3명) ▲기능직 484명 → 0명(-484명) ▲별정직 7명 → 3명(-4명) ▲특정직(교육전문직원) 107명 → 115명(+8명) 으로 변동됐다.
출처: 제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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