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울산시청부터 적용...별정·정무직 종사자도 줄어
나머지 모두 일반직 전환
내년부터는 울산시에 기능직·고용직 공무원 직종이 사라진다. 특수전문직으로 ‘전문경력관’이 새롭게 신설된다.
나머지 모두 일반직 전환
내년부터는 울산시에 기능직·고용직 공무원 직종이 사라진다. 특수전문직으로 ‘전문경력관’이 새롭게 신설된다.
울산시의회는 내달부터 개회되는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울산시장이 제출한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올 12월12일부터 시햄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원관리기관의 계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일단 대상은 울산시청 공무원이다. 시청 공무원 중 기능직·고용직종이 없어지고 현재 전체 정원의 2% 이내인 별정직·정무직 종사자 수는 1% 이내로 조정된다. 별정직·정무직 외에 모두 일반직 직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별정직과 특수전문직 종사자 중 13명을 선발해 전문경력관으로 임명한다.
이들은 주로 비상기획이나 화생방관리, 시보편집, 문화예술회관 등의 무대감독직 등을 수행하게 되며 순환보직없이 한 직위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일반직 공무원 직급도 조정된다. 4급이상도 현재 6% 이내에서 5% 이내로 바뀐다.
이럴 경우, 본청 과장급 자리가 74석에서 79석으로 늘어난다. 이는 기능직과 고용직 공무원의 직종 전환으로 일반직 공무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5급은 18% 이내에서 16% 이내로, 7급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8·9급은 8%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늘어난다.
별정직 공무원은 4급상당 이상이 13%에서 21% 이내로, 5급상당이 13%
이내에서 42%이내로, 6급 상당이 55%이내에서 21% 이내로, 7급상당이 19%이상에서 16% 이상으로 조정된다.
본청 정원 2523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종은 1230명에서 337명 늘어난 1567명이 된다. 별정직은 21명에서 5명이 준 16명이 된다. 단 정무직(1명), 지도직(31명), 소방직(835명)은 변동없다.
출처: 경상일보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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