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11.6> 순창, 공무원 비리 사전 예방 ‘자율 내부통제제’ 내년 도입
<11.6> 순창, 공무원 비리 사전 예방 ‘자율 내부통제제’ 내년 도입
  • 퍼블릭 웰
  • 승인 2013.11.06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업무해이, 오류, 부정과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와 관련 5일 군청 회의실에서 25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실 이창재 사무관을 초빙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창재 사무관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안전행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리로부터 공무원 보호 및 감사 수감 시 불필요한 반복 지적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김종태 감사담당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조속히 추진해 행정의 투명성 및 청렴성 향상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순창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비리 예방으로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세 부과 누락 방지 등으로 순창군의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광주일보 이동희기자 dhlee@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