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역자율방재단 역할과 활동 개선의 필요성
[기고]지역자율방재단 역할과 활동 개선의 필요성
  • 채널제주
  • 승인 2017.08.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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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령 제주시 삼도2동 지역자율방재단 부단장

▲ 임계령 제주시 삼도2동 지역자율방재단 부단장 ⓒ채널제주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自然災害)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3호)이다. 1995년 12월 법률 제4993호로 제정되었고, 전문 7장 7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같은 기관에서 발행한 『재해극복 30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 재산이 이상 자연현상 등과 같은 외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해라고 하며,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재난이라고 한다.’

재해는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해와 인위재해로 나뉜다. 이 중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을 말하며, 그 원인과 결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연재해는 크게 기상재해와 지질재해로 나뉜다. 기상재해에는 풍해, 수해, 설해, 해일, 뇌해, 한해, 냉해, 상해, 병충해 등이 있으며, 지질재해에는 지진과 화산이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이상 기상현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기상재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유사 이래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의 발생도 오늘날까지 되풀이되고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국시대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재해 원인은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지진, 낙뢰, 우박, 상해(霜害), 설해 등이 기록되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해가 갈수록 그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도시팽창 및 각종 산업시설의 단지화와 유수지 등의 상대적 감소는 유출량의 증가를 가져와 피해가 점차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및 재난관리 행정 체계의 개편 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 전반에 걸쳐 민간단체 및 조직의 참여가 필요한 상태이다. 재난관리의 역사는 길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을 겪어왔다. 지방자치제에 기초한 재난관리체제를 가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적십자, 의용소방대, 재해구호협회 등 다양한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 과정 전체에 걸쳐 활동할 수 있는 민간단체나 조직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국내 민간방재조직의 실정을 보완하고자 2005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관할 지역의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地域自律防災團)의 구성 및 활동 현황은 증가하고 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과 활동을 개선하는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민간 부문 방재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자율방재단 관련 민‧관 협력 추진 실태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에 기초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과 활동에 따른 개선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중 예방 및 대비 단계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자율방재사와 같은 교육·훈련을 고도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예방 및 대비 단계에서는 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대응 및 복구 단계에서는 복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준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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