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은 “지문사전 등록”에서 부터 시작된다
[기고]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은 “지문사전 등록”에서 부터 시작된다
  • 채널제주
  • 승인 2017.07.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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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석 서귀포경찰서 효돈파출소
▲ 김문석 효돈파출소 ⓒ채널제주

최근들어 우리 주변에서 치매어르신들에 실종과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10만여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 중 치매를 앓고 있는 제주지역 어르신 인구는 2017년도 현재 11,000여명으로 13%에 달하며, 전국 10.5%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제주도내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치매어르신에 대한 사회보호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올해만 해도 수 십건에 달하는 치매어르신 실종신고 접수 수치인데,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제주의 상황상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예방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면 인지능력이 감소하여 매일같이 드나들던 집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 헤매거나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렇게 길을 잃어 헤매던 노인들이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배고품과 탈진,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일자리 노동인구가 많아 항시 치매노인 곁을 지킬 수 없어서 요양원 등의 이용시설에 보호를 위탁하곤 하는 데 이마저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힘들다.

이에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등 예방과 실종 시 조기발견을 위해 지문사전등록제, 코드아담제, 앰버경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해 부모나 보호자에 신청동의를 받아 사진과 지문, 신체특징, 기타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서 운용중인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 저장해 관리하면서 실종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실종자를 조기발견 할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문사전등록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경찰관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또는 신청요청시 지역경찰관이 현장에 찾아가는 사전등록을 해주거나, 인터넷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코드아담제(실종예방지침)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 공연장과 놀이시설, 박물관,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내에서 실종신고 접수시 시설 관리주체가 출입문을 통제하는 것이다.

자체 수색과 검문으로 실종자를 찾고, 10분 후에도 발견하지 못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다.

그리고, 앰버경보는 납치·실종된 어린이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전광판과 방송 등에 공개해 신고와 제보를 요청하는 제도다.

그리고 실종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에서 국번없이 112나 182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실종아동이나 치매어르신을 찾을 수 있다.
 
자식위해 한평생 헌신하시다 치매라는 질병을 앓아 오늘도 자식을 찾아 길을 잃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치매어르신들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길거리를 배회하는 치매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라는 인식으로 배회하고 있는 치매어르신 발견 시 가던 길을 잠시 멈춰 보호조치로 애타게 찾는 가족들을 위해 반드시 112나 18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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