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한정석 판사 20일부터 제주 출근
이재용 구속 한정석 판사 20일부터 제주 출근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7.02.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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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석 판사 ⓒ영주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가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인사이동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내린 마지막 판결은 삼성 79년 역사상 첫 총수 '구속'이었다.

한정석 판사는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부로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에 배정돼 성폭력사건과 소년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을 내린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여론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전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17일 새벽 5시 35분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1977년 서울 출생으로, 1999년 사법시험 합격후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있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이어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정석 판사는 영장 전문 판사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의 판결을 살펴보면 진경준 전 검사장, 최순실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 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선 당시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77년생인 비교적 어린 나이에 영장 전담을 할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구속과 피의자 방어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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