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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공정위, 현대차 등 트럭 담합 적발 공무원 표창
<10.31> 공정위, 현대차 등 트럭 담합 적발 공무원 표창
  • 퍼블릭 웰
  • 승인 2013.10.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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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카르텔과 이제원 사무관·최호 조사관 ´이달의 공정인´ 선정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대우송도개발, 다임러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사의 담합을 적발한 실무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상용차(덤프, 트랙터, 카고) 판매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한 국제카르텔과 이제원 사무관, 최호 조사관을 9월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7개사는 2002년 12월부터 부터 2011년 4월까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최대 규모인 1천1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무관과 최 조사관은 2년여동안의 치밀한 조사를 통해 10여년간 지속돼 온 상용차 업체들이 경쟁사간 영업비밀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 제재 이후 화물차 차주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는 등 실질적 피해구제와의 연계도 나타나고 있다.
 
이 사무관은 “최근 국제카르텔에 대한 각국의 법집행이 경쟁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 국내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외국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경쟁질서 확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생각에 무척 뿌듯하다”고 전했다.
 
출처: ebn 황세준 기자 (hsj@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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