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상뒤 반납...표면 인상률도 하위직보다 높아
"입법·사법·행정부 정부 전체의 고위공직자 보수를 동결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매겠다"
9월26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강조한 말이다. 내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한 결단이란 비장감을 담았다.
'하위공직자 인상, 고위공직자 동결'의 차별화도 이례적인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보수 동결'은 잘못된 표현이었다. 실제론 '인상분 자진 반납'이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차관급 이상 고정급 연봉제 대상 고위 공무원 임금은 올해 대비 2% 인상됐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소폭 인상됐다. 사법·행정·입법부 등 기관별, 호봉별 인상률이 다르지만 하위직 공무원 임금 인상폭(1.7%) 수준에 맞췄다. 고위공직자 임금 동결이 아닌 임금 인상인 셈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차관급 이상 고정급 연봉제 대상 고위 공무원 임금은 올해 대비 2% 인상됐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소폭 인상됐다. 사법·행정·입법부 등 기관별, 호봉별 인상률이 다르지만 하위직 공무원 임금 인상폭(1.7%) 수준에 맞췄다. 고위공직자 임금 동결이 아닌 임금 인상인 셈이다.
정부의 설명은 이렇다. 봉급기준표와 봉급은 호봉에 따라 인상된다. 대통령 등 고정급 연봉제 적용 대상도 연봉이 2% 오른다. 대신 인상분은 자진 반납한다. 실제 돈을 받은 뒤 내뱉는 게 아니라 지급 때부터 차감분을 준다.
'고위공직자 개별적 조정의 어려움' '과거 공무원 임금 동결 때 방식' 등 여러 설명을 곁들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등 고정급 연봉제의 임금 관리는 간단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봉급기준표 등을 다 손보는 것은 실제 어렵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개별적 조정의 어려움' '과거 공무원 임금 동결 때 방식' 등 여러 설명을 곁들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등 고정급 연봉제의 임금 관리는 간단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봉급기준표 등을 다 손보는 것은 실제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편법 동결'이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반론이 많다. 임금 동결이면 기존 봉급기준표를 유지하면 간단하다. 구태여 호봉 등에 따른 임금 인상을 고려해 새 봉급기준표를 만들다보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임금 동결'과 '임금 자진 반납'의 차이를 잘 알면서 '편법 동결' '꼼수 동결'을 택했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금융권 중심으로 임금 삭감 바람이 불었을 때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금융공기업이 이 흐름을 주도했는데 회사별로 '임금 삭감'이나 '임금 반납'의 표현을 명확히 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금융권 중심으로 임금 삭감 바람이 불었을 때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금융공기업이 이 흐름을 주도했는데 회사별로 '임금 삭감'이나 '임금 반납'의 표현을 명확히 했다.
당시 모범을 보인다는 취지에서 임금 삭감을 택한 금융감독원과 임금 반납을 택한 다른 공기업간 임금 회복 속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금 '편법 동결'도 비슷하다. 내년 받는 돈은 올해와 비슷할 수 있어도 2015년 연봉은 최소한 올해 대비 2% 인상된 금액에서 시작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상을 안 하면 베이스도 낮아지는데 이번엔 베이스가 올라가는 셈"이라며 "다만 내년 이후에 연봉을 정할 때 올해 베이스를 인정할지 여부는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금 동결'과 '편법 동결'간 본질적 차이는 또 있다. 둘 모두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졸라 맨 결과를 어떻게 쓰느냐가 달라진다. 임금을 동결했다면 아낀 돈을 복지 등 다른 데 쓸 수 있다. 반면 자진 반납에 따른 미지급금은 불용 처리되는데 인건비 예산으로 이미 반영돼 전용할 수도 없다. 활용이 아닌 불용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맨 셈이다. 전직 한 관료는 "정부의 솔선수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임금 인상에 따른 자진 반납을 강조했어도 괜찮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꼼수 동결'의 부작용도 우려한다. 일부 공무원은 표면상 임금 인상으로 소득세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소득 구간별로 세금 등의 부과 금액이 다른데 소폭 100만~200만원의 임금 인상으로 소득 구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임금 인상분은 자진 반납하는데 임금 인상에 따른 세금 등은 더 낼 상황이 발생한다. 금융권 인사는 "일반 직장인들도 연봉이 소폭 인상되면서 소득 구간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도 비슷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개별적 부담을 고민해보진 못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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