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무원에 이어 제주시 공무원도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5시10분쯤 제주시 일도동 소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제주시 소속 공무원 이모(27)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씨는 단속 과정에서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지난 22일과 23일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 공무원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출처: 강봄 기자 bkang@ihalla.com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