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 운전자를 매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정모(24·여)씨를 입건했다고 제주동부경찰서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일 오후 10시21분께 제주시보건소 사거리에서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장모(54)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 장씨가 항의하자 차에 매달고 1㎞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도주하던 중 강모(23)씨가 몰던 마티즈 차량과 또 다시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씨가 도로 위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경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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