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영호 의원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한영호 의원(교육위원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직무발명의 관리ㆍ처분 및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 해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발전과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의의를 두고있다.
조례에는 직무발명의 신고 및 권리승계, 자유발명 및 특허출원에 관한 사항, 보상에 관한 사항과 발명자의 의무, 회계처리, 직무발명의 활성화 및 사업화, 권리화 지원, 직무발명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겨있다.
특히 직무발명 연구회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어, 그 동안 개인적으로 이뤄졌던 직무발명이 향후에는 연구회 등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호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공무원 직무발명이 이뤄지면, 지체 없이 저작권 혹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해 보호해야 함에도 개발된 시점과 등록시점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전반적인 행정체계 또한 미흡하고 개발부터 등록, 활용, 홍보, 촉진, 사업화 등을 대부분 혼자의 힘으로 추진하다 보니 추가업무가 발생한다"며 "보상과 회계처리, 권리화 및 사업화 등에 대한 시스템의 부재로 직무발명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으나 무형자산에 등록되지 않은 발명품이 8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 art1010@hanmail.net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