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기간 도주 30대 검거
구속집행정지 기간 도주 30대 검거
  • 나기자
  • 승인 2011.11.1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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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행방을 감춘 30대 살인미수범이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담석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16일 오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재수감 직전 도주한 살인미수범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4시 42분께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해 ‘힘들다 죽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후 경찰이 공중전화 주변을 수색하자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이후 오전 5시 22분께 제주교도소에 전화를 걸어 ‘서귀포 옛 소방서 부근에 서 있겠다’며 자수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다시 현장에서 이탈했다.

경찰은 서귀포시내에 A씨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주변 수색을 벌였고 A씨는 오전 5시 30분께 도로를 걸어가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도주 이유나 행적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전 동거녀가 대리운전 기사 B(43)씨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 수감중 지병이 악화돼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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