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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공무원·병원장까지 보험사기로 한몫잡기 만연
<10.17> 공무원·병원장까지 보험사기로 한몫잡기 만연
  • 퍼블릭 웰
  • 승인 2013.10.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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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30대 공무원, 부상 조작 수천만원 타내
 
-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
- 나이롱환자 요양급여 챙겨

  보험사기가 활개치고 있다. 공무원도 쉽게 발들일 정도로 신분을 막론하고 관련 범죄가 잇따라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6일 야구 경기 중 발생한 사고를 연습 도중 다친 것으로 꾸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경남 김해시청 직원 이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김모(40)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30분께 경남 김해시 한 야구장에서 사회인 야구경기 중 다친 것을 캐치볼 연습을 하다가 부상한 것으로 꾸며 보험사로부터 2000만 원을 타내고 추가로 62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공을 치고 1루에 다다라 슬라이딩을 했다. 바닥에 금속이 박힌 이 씨의 스파이크화가 1루 수비 중이었던 김 씨의 다리 부위를 충격, 김 씨는 무릎관절 파열상을 입어 12주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운동경기 중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김 씨 등과 사기를 공모했다. 이 씨가 가입한 A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보험사에서는 운동경기를 우연한 상황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들은 진루하던 이 씨가 1루 쪽으로 날아오는 공을 피하려다가 넘어졌고, 경기장 밖에서 공 던지기 연습 중이던 김 씨와 부딪혀 다친 것으로 꾸며 보험사에 알렸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5500만 원을 추정손해액으로 산정 받고 2000만 원을 받았지만 보험금이 적다는 이유로 손해사정사를 채용해 총 8200만 원을 보험사에 요구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상한 낌새를 느낀 보험사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기장경찰서도 이날 '나이롱 환자'로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로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 박모(71) 씨와 원무과장인 아들(34), 브로커 하모(29)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모 정형외과에서 대학생 최모(23) 씨 등 8명이 낙상사고 등을 당해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 씨 등에게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줘 보험금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하 씨는 보험사기 매뉴얼을 만들어 최 씨 등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면서 가짜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57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37억 원보다 15.3%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4만19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4명보다 4.7% 늘었다.

출처: 국제신문  장호정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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