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 30여년간 공원용지로 묶여 있던 땅이 공영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직후 갑자기 매매돼 경찰이 개발정보 사전 유출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 땅을 매입한 지 4개월 만에 시에 땅을 수용당한 소유자들은 단기간에 10억원 가까이 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직 공무원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내사하고 있다.
평택시는 1978년 비전동 273번지 일원 2천500㎡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로 지정했다.
이후 개발이 제한된 이 땅은 30여년간 매매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이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개월여 뒤인 같은해 11월 김모·임모씨가 원 토지주에게 토지거래 의사를 전했고 7억여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3월 김씨 등에게 감정가인 17억여원을 보상하고 땅을 사들였다.
김씨 등은 4개월여 만에 1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만 진행해 전 소유자가 얼마의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모른다"며 "시는 감정가대로 땅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사전유출 의혹이 일자 경찰은 지난 7월과 이달 14일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평택경찰서 수사과는 전직 공무원 등이 김씨 등에게 개발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금전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내사에 착수하는 상황이어서 전직 공무원이 관련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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