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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제주도 38억원대 공무원 임금 소송 패소
<10.11> 제주도 38억원대 공무원 임금 소송 패소
  • 퍼블릭 웰
  • 승인 2013.10.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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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기적 지급액은 통상임금”...12건 500여명 줄소송 패소시 100억원
 
 제주도가 통상임금 소송 중 금액이 가장 많은 38억원대 임금소송에서 패소했다. 향후 관련 소송의 줄 패소가 예견되면서 공무원 인건비 추가 부담액만 1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제주시 청소차운전원 강모씨 등 8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38억23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강씨 등은 2009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직종이 세분화되자 제주도와 미화원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임금협상으로 산출된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자)이 발생했고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누락됐다며 지난해 11월 제주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포괄하는 의미다. 과거 행정기관은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이 같은 급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줄어든다. 반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수당과 직을 그만둘때 돌려 받는 퇴직금 액수도 덩달아 늘어난다..
 
강씨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대민봉사비, 정근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1인당 평균 45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일부 연가보상비는 고정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도내 통상임금 소송은 2010년 2월 공영버스운전원 김모씨 등 19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이 발단이었다. 올해 1월 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나자 줄 소송이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제주도가 파악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12건. 공무원 550명이 청구한 금액만 80억원을 넘어섰다. 신청인은 공영버스운전사와 환경미화원, 일반직, 무기계약직, 소방공무원 등 다양하다.
 
최근 퇴직한 공무원들까지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1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소송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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