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출석 요구 남방 방지 대책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도지사’가 명문화된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운영위원장(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는 도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교육감’은 포함돼 있지만 ‘도지사’는 없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에 ‘도지사’도 포함돼야 하고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지난 달 열린 행정시장 직선제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행자위 심사에 우근민 지사가 직접 출석해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관련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하지만 상임위 등에서의 도지사 출석 요구가 남발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의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실 741-2011.
출처: 제주일보 강재병 기자 | kgb91@jejunews.com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