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따라 강력 처벌...부적절한 행위 발생 무거운 책임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본지 10일자 5면)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감사위원회 특별감사 결과 부서 회계 책임자의 결제 없이 지출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했고,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회계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당사자는 직위 해제 조치했고 정밀 감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며 “계속적인 공직자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강재병 기자 |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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