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감액 소청 기각
충북도, 공직비리 경종 차원서 결정
충북도가 KT&G 옛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청주시 전 공무원 이모씨(51)의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10일 "거액의 징계부가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호소한 이씨의 소청을 기각했다.
충북도, 공직비리 경종 차원서 결정
충북도가 KT&G 옛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청주시 전 공무원 이모씨(51)의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10일 "거액의 징계부가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호소한 이씨의 소청을 기각했다.
소청심사위는 공직 비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씨의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청심사위는 재결서가 작성되는 대로 이씨에게 기각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다.
소청심사위는 재결서가 작성되는 대로 이씨에게 기각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씨는 수뢰액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19억8060만원을 고스란히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2010년 10월∼12월 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지난 8월 6일 파면됐다.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2010년 10월∼12월 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지난 8월 6일 파면됐다.
청주시는 이씨를 파면하면서 수뢰 금액의 3배인 19억806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징계부가금은 수뢰·횡령·유용 등 금품 비리의 경우 징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2010년 3월 도입됐다.
징계부가금은 수뢰·횡령·유용 등 금품 비리의 경우 징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2010년 3월 도입됐다.
이씨는 여기에 수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돼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040만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씨는 상급심 재판까지 모두 받은 뒤 벌금·변상금·몰수·추징금과 징계부가금을 합친 금액이 수뢰 금액의 5배를 초과할 때 다시 소청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은 "징계부가금과 벌금·변상금·몰수·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고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 최대 금액은 33억100만원이다.
청주시는 이씨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이씨의 재산 내역을 확인, 압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출처: 충청일보 박창우기자
출처: 충청일보 박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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