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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U-파크' 수뢰공무원 징역형
<10.7> 'U-파크' 수뢰공무원 징역형
  • 퍼블릭 웰
  • 승인 2013.10.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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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3곳서 1600만원 받고 편의제공, 평가위원 명단 넘겨
 
부산지법 형사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부산시민공원 'U-파크' 구축 사업에 참여한 7개 컨소시엄 중 3곳으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부산시 창조도시본부 소속 공무원 정모(42·7급)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 원·몰수 200만 원·추징금 14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씨는 부산시민공원 부지 약 52만8278㎡(약 16만 평)에 미래형 첨단 유비쿼터스 공원 조성을 위한 부산시민공원 U-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7곳의 컨소시엄 가운데 유력한 3곳으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다. 그는 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예비평가위원 및 평가위원의 명단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또 그는 S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S컨소시엄 브로커 방모(47) 씨에게 다른 컨소시엄의 경영상태와 수행실적 등을 통해 평가된 정량평가 점수를 알려줬으며, S컨소시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A 씨를 평가위원으로 넣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국제신문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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