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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대법관 등 법원공무원 고액 외부강의 관행 여전”
<10.4> “대법관 등 법원공무원 고액 외부강의 관행 여전”
  • 퍼블릭 웰
  • 승인 2013.10.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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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대법관을 포함해 법원 공무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료 기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강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직원의 외부 강의현황' 에 따르면 A대법관은 2010년 4월 서강대학교에서 50분 강연대가로 300만원을, B대법관은 2011년 1월 해양경찰청 외부강연에서 1시간 10분 강의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C대법관은 권익위의 권고가 있은 2012년 5월 이후에도 근무시간 중 6건의 외부강의로 390만원의 부수입을 올렸으며, 특히 인하대학교 강의에서는 시간당 70만원을 단국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강의에서는 시간당 5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공무원들의 외부강의와 관련해 권익위는 지난해 5월 공직자가 민간기업, 산하 단체 등에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강의료 자체 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 권고에 따르면 외부강의와 관련 장관급은 시간당 최대 40만원, 차관급 30만원, 과장급(서기관,4급) 이상 23만원, 사무관(5급) 이하 12만원 등의 기준 내에서 상한액을 정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외부강의 횟수는 59건으로 이중 대부분은 평일(56건)에 이뤄졌다. 특히 고액 강의료 수수 관행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서기관은 올해 초 1시간25분 강의로 66만9200원을, B사무관은 지난해 보험회사에서 2시간 강의 후 5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서 의원은 "법원은 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가성 있는 외부강의 및 회의를 신고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속 법관 및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강의료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업무의 과중으로 법정 처리기간도 지키지 못해 심리가 1년 이상 지연된 사건이 2000여건에 이르고 있는데도 근무시간에 고액의 강의료를 수수하면서 외부강의에 나가는 것은 법관으로써 기본적인 의무조차 져버리는 행위"라며 "법원은 권익위의 권고를 하루 빨리 받아들여 소속 법관 및 공무원의 외부강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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