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10.4> 6억 뇌물에 징계부가금 33억…비리 공무원 '패가망신'
<10.4> 6억 뇌물에 징계부가금 33억…비리 공무원 '패가망신'
  • 퍼블릭 웰
  • 승인 2013.10.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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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으뜸이 청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뇌물 6억원을 받은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33억원을 뱉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검찰은 청주시 전 공무원 51살 이 모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천만원, 추징금 6억6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있던 지난 2010년 10월, KT&G 옛 청주 연초제조창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KT&G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6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7월 충청북도로부터도 손해를 끼친 데 대한 징계부가금 19억 8천만원을 통보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고, 징계부가금이 확정되면 이 씨가 물어야 하는 금액은 무려 39억6천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징계부가금과 벌금 및 변상금, 몰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5배를 초과해선 안된다'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이 씨에겐 받은 돈 6억6천만원의 5배인 33억원만 부가되게 됩니다.
 
이 씨는 징계부가금을 낼 형편이 안된다며 충청북도에 호소했지만, 전 재산 압류는 물론 평생 납부 독촉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뢰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패가망신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직비리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영입니다.
 
 
출처: 티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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