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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시간선택제 공무원 연금자격 차별 논란
<10.2> 시간선택제 공무원 연금자격 차별 논란
  • 퍼블릭 웰
  • 승인 2013.10.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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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가입 대상서 제외
“신분만 공무원… 사실상 불이익”
 노동계 “단기간 고용률 높이려 불안정한 파트타임 양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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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들이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무늬만 공무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16일 “신분 불안을 해소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2017년까지 국가직 1700명, 지방직 2300명의 7급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 중 약 40%(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확충하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의 일환이다.
 
안행부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하루 4시간)을 근무하며, 업무 특성이나 개인적 이유에 따라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채용 분야는 제한이 없지만 법률 해석이나 통번역 등 전문 분야, 도서관 같은 특정시간대에 집중도가 높은 업무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민간기업 직장인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지만 연금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전일제 공무원만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한다면서 공무원의 지위 중 중요한 하나인 공무원 연금 가입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양대 인권법센터 김근주 박사는 “동일 내지 유사한 업무임에도 연금 자격을 달리 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국에서도 시간제 소방수의 연금 자격을 별도로 정한 것을 차별로 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서도 사회보험 가입률 등이 낮아 이들을 공무원연금에서 배제할 경우 삶의 질 저하로 귀결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2.2%, 건강보험 가입률은 14.6%, 고용보험 가입률은 14.8%에 그쳤다. 이들이 퇴직금과 상여금을 받은 비율도 각각 10.1%, 12.7%에 머물렀다.
 
노동계는 또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1.44년에 불과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69%에 달하는 실정에서 정년 60세를 채울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을 제기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채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점도 논란이 되고있다. 정부가 홍보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년보장’, ‘신분보장’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김경란 실장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또 다른 시간제 일자리 공무원이라는 별도직군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정부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해도 적절한 임금과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단기간에 고용률을 높이고자 하면 이미 나쁜 일자리의 질을 더욱 낮추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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