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성폭행 살해후 사체유기 30대 무기징역
50대 여성 성폭행 살해후 사체유기 30대 무기징역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10.23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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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주시 한경면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2)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3월13일 알고 지내던 A(50·여)씨를 저녁을 먹자며 차량에 태웠다. 이후 임씨와 함께 A씨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손발을 묶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 카드 등을 빼앗은 후 피해 여성을 제주시 한경면의 야산으로 끌고 가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을 저질렀고, 살해한 뒤에는 완전 범죄를 꿈꾸며 시신을 빨리 부패 시키기위해 사체 위에 퇴비를 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A씨의 속옷이 벗겨져 있고, 김씨의 체액이 시신에서 발견된 점, 임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 한 점에 비춰 재판부는 성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현장을 답사하고 흉기까지 미리 챙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춰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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