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부시장 부군수 임용권을 시장 군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시공무원노조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시장 재임 기간이 평균 1년 정도여서 제반현황을 파악한 뒤 도시자 연락관 역할만 하다 떠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부시장은 지방자치법규에서 규정한 대로 시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충북도의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도의 부당한 인사정책이 개선 될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 충북방송 유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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