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지급 시군 8월 이후 중단…목포시 "내년에는 중단 계획'
전남 목포시가 전 국민 무상보육 확대 시행 이후에도 산하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와 순천, 화순 등 일부 시군이 안전행정부의 '이중지급'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지난 8월부터 중단한 것과 비교된다.
2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목포시는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213명)에게 줄 보육료로 1억9천900만원을 편성, 8월말 현재 1억270만원을 지급했다.
애초 월 9만원씩 지급했다가 전 국민 무상보육 확대 조치로 3∼4월 중단한 뒤 5월부터 6만원으로 줄여 지급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시군구 가운데 올해 목포시를 비롯해 순천, 여수, 화순, 신안 등 5곳이 무상보육 확대 이후에도 보육료를 지급했으나 목포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난 8월 이후 중단했다.
무상 보육 확대로 지자체 예산난이 가중하는 상황에서 정작 공무원이 보육수당을 추가로 받는 데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여기에는 선거직인 단체장이 유권자인 공무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의식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목포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21.6%에 불과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올초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주위의 시선이 따갑지만 노조의 반발 등도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급은 중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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