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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부산교육,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 퍼블릭 웰
  • 승인 2013.07.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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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은 '부패 Zero, 청렴 최상위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무원의 행위 준칙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하는 등 지난 해 청렴도 하위평가에 대한 부진을 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립학교와 동일한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도덕적 행위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사학법인의 정관 개정을 통해 강령을 적용해 공무원과 동일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위기준 마련으로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렴 취약분야인 학교운동부 경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동부 경비의 학교회계 편입, 학교홈페이지 공개 및 학교운동부 기본경비 증액 지원, 목적사업비(업무추진비) 집행의 명확한 세부 지침 마련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와 함께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또 현장체험학습, 학교급식 운영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 개선·보완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 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2월부터 '학교체육 현안과 향후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시작해 매월 '시민과 소통하는 부산교육 이야기마당'을 개최해 학부모, 시민, 교육현장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소통 행정, 소통 정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 강수형 감사관은 "이번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및 각종 반부패·청렴 시책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대비 각종 부조리신고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인 '부패 Zero, 청렴 최상위 부산교육'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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