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정부부처 4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연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층 자녀, 연예인 등의 병역을 집중 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은 고위공직자 자녀 4만7000명, 고소득층 자녀 3만 명, 연예인 2000명 등 모두 11만 1000명입니다.
병무청은 국세청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만 18세가 돼 병역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병역을 마칠 때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은 고위공직자 자녀 4만7000명, 고소득층 자녀 3만 명, 연예인 2000명 등 모두 11만 1000명입니다.
병무청은 국세청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만 18세가 돼 병역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병역을 마칠 때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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