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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괴산군수 부인밭 석축 '특혜 논란' 공무원 영장 기각
<9.27> 괴산군수 부인밭 석축 '특혜 논란' 공무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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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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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영장전담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부인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담당 공무원 A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A씨 등 괴산군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A씨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괴산군은 작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군비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임 군수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했다.
 
군은 태풍으로 밭 아래에 있는 농로 일부가 유실돼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 공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태풍 피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석축을 쌓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출처: 충청일보=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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