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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지방공무원 일·숙직비 5만원 넘으면 불이익”
<9.26> “지방공무원 일·숙직비 5만원 넘으면 불이익”
  • 퍼블릭 웰
  • 승인 2013.09.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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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지자체 자율 처리…정부, 기준안 下達
조례 개정 불응 땐 재정지원 중단 엄포 ‘통제’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지방에서 찾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지만 정작 정부는 2004년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된 공무원의 일·숙직비를 다시 규제하고 나서면서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숙직비 규정 기준안을 지자체로 하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막대한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안전행정부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로 정해 처리하도록 규정된 공무원 일·숙직비를 2014년도부터 5만원 이하로 일괄 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는 지난 2004년 정부가 지방의 자율권한으로 이양해 지자체 조례로 정해 운영중인 공무원 일·숙직비를 정부 지침에 따라 5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할 처지다.
 
실제 6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수원과 성남, 화성 등 도내 대규모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금액을 낮춰야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중으로 지자체 별 조례를 개정해 2014년도 예산에 5만원 이하의 일·숙직비가 반영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따를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A시 관계자는 “자율권을 준다더니 막무가내로 금액을 낮추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방 길들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까지 중앙의 통제를 받는 것은 새 대통령이 공언한 지방분권이 과거처럼 효과없는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푸념했다.
 
김해영 수원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의지가 완고해 내부적으로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방화에 맞는 정부와 지자체 간 합리적인 중간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안행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과의 꾸준한 협의로 지자체의 규모와 재정력 등을 고려해 새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벌써부터 각 지자체의 공무원노조나 담당부서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있지만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지 않을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2014년 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기매일 신문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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