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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김기식 "취업제한대상 공무원 59명 1개월내 재취업"
<9.26> 김기식 "취업제한대상 공무원 59명 1개월내 재취업"
  • 퍼블릭 웰
  • 승인 2013.09.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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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에서 퇴직 후 재취업한 공무원 대부분이 1개월 이내에 사기업 및 유관기관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에서도 전관예우 문제가 또 다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퇴직한 취업제한대상 73명이 퇴직 후 바로 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취업한 기업을 살펴보면 삼성그룹에 취업한 공무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그룹 5명, 우리금융 4명, KB금융지주·KT·LIG·SK·한화 등에 각각 2명씩 입사했다.
 
재취업자들의 소속 기관은 대통령실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방부 16명, 국세청 7명, 감사원 5명, 대검찰청 4명, 한국은행 3명 순이었다.
 
이들이 모두 취업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취업자의 81%인 59명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바로 취직했다. 퇴직한 바로 다음날 입사한 경우도 14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군 출신의 경우는 한화,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등 주로 방위산업체에 입사했으며, 국세청 출신은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등에 취직한 것으로 집계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심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중령 이상의 군인과 군무원 등 을 재산등록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군인들은 방산업체로, 세무공무원들은 법무·회계·세무 법인으로 취직을 했는데 과연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로펌행이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세청, 감사원 4급 이하 실무 공직자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취업승인 신청 1108건 중 93%인 1030건을 승인하고 단 7%에 해당하는 78건만 취업제한을 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지난 6월말까지 취업 승인신청 136건 중 92%인 125건을 승인하고, 11건만 취업제한을 받았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의 접촉을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해 퇴직공직자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출처: 뉴스1  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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