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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지인 매장 봐주기’ 눈살
포항시 공무원, ‘지인 매장 봐주기’ 눈살
  • 퍼블릭 웰
  • 승인 2013.07.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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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방’ 단속 첫날…중앙상가 ‘줄 없는 매장’에 경고장

포항시 공무원들이 1일 중앙상가에서 가게문을 열고 냉방기구를 사용하는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문을 열고 냉방기를 작동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 1일 포항 중앙상가 단속에 나선 포항시 공무원들의 지인 봐주기식 단속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공무원들은 1명이 단속하고 나머지 3명은 뒤를 따라다니며 자리만 지키는 비효율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들은 또 시내에는 전력 100㎾ 이상을 사용하는 매장이 없다며 온도계는 아예 들고 나오지 않았다.
특히 '아는 매장 봐주기식' 단속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뿐만 아니라 시내 매장 직원들은 단속을 멀리서 확인하고 문을 닫아버리기 일쑤였다.
결국 이번 단속에는 '운 없는 매장'만 단속이 된 셈이다.
 
낮 기온 30℃를 웃돌아 무더운 날씨를 보인 1일 오후 2시께 포항시 개문 냉방 단속팀 4명은 중앙상가 실개천 일대를 돌며 단속에 들어갔다.
 
이들은 포항 롯데시네마 건물을 시작으로 육거리 방면으로 문을 연 매장 마다 일일이 들어가 에어컨 작동 여부를 살폈다.
단속에 들어간 지 30여분 만에 개문 냉방을 하는 M매장 등 4곳이 적발됐다.
 
공무원들은 우선 경고장을 발송하고 한번 더 적발 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매겨질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북포항우체국까지 가는 동안 휴대전화 대리점 등 개문 냉방 매장 2곳이 단속에 걸렸다.
이 와중에 화장품 매장 1곳은 개문 냉방을 하고도 경고장을 면했다. 공무원 중 한두명이 아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 공무원은 매장을 빠져나오며 다음부터 문을 닫고 에어컨을 작동하라는 당부의 말까지 아끼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형평성을 잃은 단속에 한 매장 업주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개문 냉방을 하지 않는 것에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단속에 일관성도 없고, 아는 사람은 봐주는 단속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에 따른 개문 냉방 단속은 다음달 30일까지 이뤄진다.
 
1차 적발되면 경고, 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과태료 50만원, 100만원이 부과되며 4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배형욱기자 bh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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