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보도교양특위, 공정성 위반·재판 중인 사건 등 이유로 중징계 의견 다수
불방과 심의실의 ‘가위질’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이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방과 심의실의 ‘가위질’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이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산하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이하 보도교양특위)는 24일 회의를 열어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9인 위원 가운데 5인이 법정제재(‘주의’ 4인, ‘경고’ 및 ‘관계자 징계’ 1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징계 의견을 낸 5인 위원은 해당 방송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내용을 방송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측의 입장만을 대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인의 위원은 재판 중인 사건을 방송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공정성 위반은 지적할 만하다며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2인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또 다른 1인 위원은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1인의 위원은 재판 중인 사건을 방송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공정성 위반은 지적할 만하다며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2인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또 다른 1인 위원은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적 60분> 해당 방송은 방송 당시부터 여러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초 KBS는 지난 8월 31일 해당 방송의 편성을 예정했으나, 심의실이 사전 심의 과정에서 불방 판정을 하면서 한 주 뒤인 지난 7일에야 방송을 내보냈다. 심의실 측에선 피의자 친척 등의 인터뷰가 많이 나와 편향적이고, 피고 측 변호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방송 내용의 삭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련의 과정에 길환영 KBS 사장 등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날 보도교양특위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사상검증이 필요하다” 등의 주장을 한 출연자(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8월 27일 방송)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는데, 9인 위원 중 6인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출연자 발언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방심위에서 출연자의 막말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고, 막말 출연자로 인한 제재를 받고도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존재한다.
실례로 방통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의 막말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채널A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7일 1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조갑제 전 대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당할 때, 현실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공격당할 가능성이 많다(…중략) 그러니까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단 자위권 행사인데 이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무조건 반대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일본의 자위권 행사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또 조갑제 전 대표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진행자로부터 “대선 불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 대해 어떻게 보냐”는 질문을 받고 “민주당의 적반하장이다. 국정원을 상대로 정치 공작한 것은 민주당 아닌가.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공작을 해 그 직원이 대북심리전담 부서를 폭로하게 만들고, 직원을 미행도 하고, 국정원 방해공작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 ‘주의’(2인)와 ‘관계자 징계’ 및 ‘경고’(1인)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항 등의 위반을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머니투데이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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