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장군수협, 보수규정 개정 건의키로
건설업체에서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된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건설업체에서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된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속 수감된 직후인 지난 4월 18일 직위해제 됐지만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봉급을 받고 있다. 충주시는 “무죄 선고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켜본 뒤 파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천시는 지난해 12월 7일 공금을 빼돌려 유용한 공무원 B씨를 파면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 공금 2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그 해 11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제천시 역시 확정판결때까지 파면 처분을 미뤘을 것이다. B씨도 구속 상태였으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파면될때까지 반년 동안 봉급을 받았다.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은 직위해제 3개월까지는 봉급의 80%를, 3개월 이후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시군 공무원 정원(현원)에도 포함된다.
형사사건 등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공무원 처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가 없는 공무원, 감옥에 있는 공무원이 봉급을 받고 정원을 차지하는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보수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범덕 청주시장)은 직위해제 6개월을 넘긴 공무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단양군청에서 열린 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정상혁 보은군수는 “누가 봐도 유죄가 확실해 당연퇴직이 예상되는데도 항소와 상고를 남발하는 방법으로 길게는 2~3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봉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특히 구속되면 근무를 못 하지만, 공무원 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업무를 박탈하는 인사 조치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는 아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파면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나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징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비위 공무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으려면 2년은 족히 걸리지만 시군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루고 있다. 이를 지나친 조직적 ‘온정주의’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출처: 충청매일신문 배명식 기자
출처: 충청매일신문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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