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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대전시,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 퍼블릭 웰
  • 승인 2013.07.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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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

- 만12세 이하 세 자녀이상 둔 7급 이하 공무원
- 승진 우대‧복지 포인트 지급 등


대전시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거나 출산·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해 승진할 때 우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이상을 두거나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쓰고 승진 시 우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출산 및 육아휴직·다자녀 공무원 우대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시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선 시청어린이집 우선입소, 공무원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가 미미하게 주어졌으나,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키 위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우대대상은 7급 이하이며,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녀가 3명이상(만12세 이하 세 자녀이상)이어야 한다.
단, 부부공무원은 혜택이 중복될 경우 1인 1회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승진 할 때는 1~1.5배수 내의 승진우대, 모범공무원 우선선발, 각종 시험감독 및 성수기 직원휴양시설 이용 20%이내 우선배정,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복지 포인트(300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
또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실·국장이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향평정을 금지하며, 특히 임신을 했거나 3세 이하의 자녀 및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희망보직제 운영, 출·퇴근시간을 1~2시간 전후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및 시간제공무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3개월 전에 사전예고 신청을 받아 휴직인원을 고려한 추가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장원 시 총무과장은"이번 공무원 우대계획은 출산·육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했다"며"앞으로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동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사회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일 기자 jil36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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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진주의료원에 공무원 안보내는 이유는? >
경남도, 진주의료원 노조에 공문 "노조 철수하면 공무원 보내겠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지부장 박석용,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국회 국정조사 협조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현관문을 개방하고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의 출입을 허용했지만 경남도는 출입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노조에 보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24일부터 현관문을 통제하면서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의 출입을 막아왔지만 지난달 26일 현관문을 개방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공무원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조합원은 국정 조사에 대비해 의료원 현관과 로비 농성장도 정리했다. 오는 4일 국정조사 특위가 진주의료원에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실무단이 현장에서 동선도 미리 점검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공무원 출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7일 오후 보건의료노조에 공문을 보내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본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의료원 본관에서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철수하기 전에는 파견 공무원은 의료원 본관에 출입할 수 없다"며 "불법점거를 해제하고 노조원과 노조 사무실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남도는 노조에 대해 본관 2층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비우고 본관 뒤편의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보건의료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퇴거명령 이행강제금 가처분신청'을 해놓았다. 이 가처분신청 심리는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관계자는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폐업 발표를 했지만 아직 법인 해산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합원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놓았고, 아직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거명령 이행강제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아직 법원의 결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노조 사무실을 철수시키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그런 이유를 핑계로 국정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으로 점거한 것을 풀고, (노조원들이)철수하면 (진주의료원에)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안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불법으로 점거한 것을 풀고, 우리가 노조 사무실을 별도로 주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기면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서로 같이 있자고 했을 때 못 들어오게 했다. 국정조사를 한다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런 꼼수가 어디 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국정조사가 끝나면 또 나가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에 들어가야 자료를 챙길 수 있다고 했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박 직무대행은 "그건 사실이다. 이미 분실된 서류도 있고, 컴퓨터도 (노조가)자기들 맘대로 흩트려놓았다. 국정조사 때도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일 오전 진주의료원 2층 대강당에서 '진주의료원 조합원의 진솔한 이야기, 세상을 향해 호소하다'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8일 농민과 학생이 나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투쟁을 전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부산울산경남대학생연합은 이날 오후 7시 진주시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및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부산경남농민학생한마당' 집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지역에서 농활을 하는 대학생 500여 명과 농민, 시민 등이 참석했다.
데스크승인 2013.07.01 / 김종현 기자 | kim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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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월급이 주머닛돈'…감사원, 횡령 공무원 적발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직원들에게 줄 급여인 것처럼 꾸며 공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빼돌렸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일 감사원의 '급여횡령 등 회계비리 점검' 공개문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시청에서 직원 보수산정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09년 4월 직원들의 월급총액을 200만원 부풀린 뒤 같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자신의 계좌로 각각 100만원을 이체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4∼2009년 148회에 걸쳐 2억6천242만원을 횡령해 개인저축이나 해외여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동해시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직원 보수 지급액을 철저히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 달성군청의 급여 담당 공무원 B씨도 자신의 월급을 2배 부풀리거나 직원들의 급여총액을 '뻥튀기' 하는 수법으로 공금 1천929만원을 가로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았다.
B씨는 지난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특별감사와 올해초 감사원 감사 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직원 급여를 산정하던 공무원 C씨가 직원들의 추석 명절휴가비 총액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등 487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의정부시장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역시 직원 급여 명목으로 3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부산 수영구청 공무원 D씨에 대해서도 아직 반환하지 않은 횡령금 9천900만원을 되돌려주라고 판정했다.
D씨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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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서 과적 단속 공무원, 화물車에 참변 >

도로에서 과적 단속을 하던 공무원이 화물차에 깔려 숨졌다.
30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3분쯤 나주시 평산동 영암에서 나주 방향으로 가는 편도 2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4.5t 화물트럭에 고모(43)씨가 깔렸다. 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직원인 고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차량 과적 단속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과적 단속 공간을 지나쳐 차를 세운 트럭 운전기사(64)가 단속 직원들의 수신호에 따라 후진하던 중 차량 뒤편에 서 있던 고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신호 하던 단속 직원들과 트럭 운전기사의 실수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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