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으면 9~21개월 ‘스톱’
올해 말부터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을 못 하는 기간이 최대 21개월로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기존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에게 다른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돼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정직·강등, 감봉,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3개월씩 가산된 것으로, 공금횡령 등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기간과 같아진다.
한편 개정안은 부처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한 인사 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사 교류 경력의 50%를 근속 승진 기간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경우 6개월 내 수습 근무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출처: 서울신문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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