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 區 무상보육 시행에도 이름만 바꿔 지급
“열악한 재정 무시 도덕적 해이”… 주민 반발 커질 듯
“열악한 재정 무시 도덕적 해이”… 주민 반발 커질 듯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가 올해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 시행된 뒤에도 기존 직원 보육료를 다른 명목으로 바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 대란’ 위기가 닥치며 서울시가 대규모 지방채 발행까지 결정했지만 자치구들은 직원 복지 챙기기에 나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서울시 각 자치구와 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개구가 직원 자녀 보육비를 이름만 바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당은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각 자치구가 직원 자녀 보육료 명목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했던 것으로 내년에는 폐지된다.
정식 예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의 관련 지침에 이어 지난 4월 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이중 지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직원 보육료 폐지를 결정했다. 또 7월 말에는 안행부가 전남 일부 시·군에서 비슷한 사안이 있음을 파악한 뒤 감사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용도는 언급하지 않고 다른 사용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지만 결국 일부 자치구에서 직원 복지 예산으로 탈바꿈했다.
성북구는 가족사랑나눔비, 강북구는 재능개발비, 도봉구는 자녀인성교육 지원비, 노원구는 문화교육비로 바꿔 5월 이후에도 지급했다. 또 마포구가 일부를 콘도회원권 구매에, 구로구가 직원 워크숍에 쓰는 등 일부 자치구는 직원 워크숍이나 초과근무 수당 등으로 변경해서 쓰고 있었다.
마포구 관계자는 “보육료로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지만 콘도 회원권이나 같은 후생복지 명목이기에 돌려썼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일종의 ‘독립법인’이라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무상보육이 전면시행되는데도 기초의회 차원에서 중복지원이나 예산 전용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부분은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일부에서는 선출직 구청장이 공무원 눈치를 보느라 직원 복지후생 예산을 쉽게 없애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보육비를 쓰지 않는 상태로 남겨두고 있지만 노조 측에서 직원 복지 쪽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세계일보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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