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소속공무원 중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 내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내 시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김중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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