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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전국 광역지자체 ‘군출신 비상계획관’ 임명
<9.12> 전국 광역지자체 ‘군출신 비상계획관’ 임명
  • 퍼블릭 웰
  • 승인 2013.09.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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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낙하산, 유신사무관 부활”
 
예전엔 휴전선 접경지역인 서울 경기 등 4곳에만 있다가  8월 법개정으로 전국확대
육본→안행부 거쳐 2배수 추천
전시·민방위·예비군 관련 업무
“군 인사적체 해소책” 지적도
 
  정부가 예비역 장교들을 지방정부 5급 사무관인 비상계획관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자, 군사독재 잔재인 ‘유신 사무관’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안전행정부·국방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북도를 뺀 16개 시·도가 비상계획관을 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상계획관은 전시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직장민방위대 및 예비군 업무의 협조·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맡도록 돼 있다. 휴전선 접경지역인 서울·경기·인천·강원 등에만 있었으나, 지난해 8월 개정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시행된 뒤다른 광역시·도들로 확대됐다. 서울시에는 2급, 경기도는 3급, 인천시와 강원도는 4급, 기타 시·도는 5급을 둘 수 있다. 안행부가 육군본부 추천을 받아 선발한 뒤 자치단체들에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이 임용된다.
광주광역시는 11일 육군 예비역 소령 출신 남아무개(45)씨를 안전총괄과 비상대책 담당(별정직 5급)으로 임용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비상대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비상계획관을 임용했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자치단체와 협의해 총액인건비 등에 반영한 뒤, 시·도 조례에 (관련 직제 등을) 반영하는대로 비상계획관을 선발해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비상계획관제를 두고 “군 장교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과거 ‘유신 사무관’ 제도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신 사무관이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독재를 하던 1976년에 도입해 1988년까지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대위까지 복무한 사람 가운데 3급(현 5급) 공무원으로 특채된 공무원들을 일컫는 말이다.
 
국방부는 광역자치단체 비상계획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에도 안보정책자문위원과 안보정책관·군사보좌관 등을 두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안보정책자문위원은 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군사전문가로, 상근·비상근 및 계약직 등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10곳과 기초자치단체 37곳 등 47곳에서 55명이 안보정책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금을 받는 계약직이 17명이고 수당만 받는 명예직이 38명이다. 전북도는 지난 1월 예비역 육군대령 권아무개(58)씨를 임기 2년의 안보정책자문관(계약직 시간제 가급·4급 상당)으로 임용했으며, 울산시도 지난 1월 예비역 준장 나아무개씨를 안보정책보좌관(계약직 시간제 가급)으로 각각 임용했다. 제주도도 지난 4월 안보정책특별좌관(계약직 시간제 가급)에 배아무개(61) 예비역 해군소장을 임용했다.
국방부는 명예직인 안보정책자문위원도 조례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추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전남지역 공무원은 “안보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한 뒤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꾸려는 것 때문에, 단체장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례신문 daeha@hani.co.kr /광주/정대하 기자, 박기용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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