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도내 노후 경유자동차를 LPG 엔진으로 개조해 주는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대상차량으로는 도내 등록․운행중인 경유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 중 현대 포터, 포터Ⅱ, 갤로퍼, 갤로퍼터보, 갤로퍼Ⅱ, 그레이스, 그레이스 터보, 스타렉스, 스타렉스 터보, 리베로, 기아 봉고프런티어, 프레지오 등이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시작하여 사업비가 소진될 때 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차량소유자는 엔진개조 신청시 아래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사전 검토사항은 ▲지원대상 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유한 경유자동차가 2005. 12. 31 이전 차량인지 여부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인지 여부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 납부 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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