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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부당 수의계약 5억원 낭비
<9.11> 부당 수의계약 5억원 낭비
  • 퍼블릭 웰
  • 승인 2013.09.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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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3명 중징계
정직 1∼3개월 처분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청주시 공무원 3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충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신진선 행정부지사)에서 청주시 통합정수장 침전물 수집기 납품 수의계약 비리에 연루된 7급 공무원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또 결재 라인에 있었던 5급 공무원 1명과 6급 공무원 1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인사위원회는 이들과 별도로 감사원이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한 무심동로 확장 사업 총괄자인 4급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다.
 
도는 지난 9일 오후 인사위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청주시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해 5월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20억9800만 원의 통합정수장 침전물 수집기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 이 업체에 5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제 기능을 하는 하상도로를 철거한 뒤 무심동로를 확장한 사업 역시 예산 낭비라며 청주시에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출처: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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