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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음주운전 공무원들 '신분 속이기'..."난 농업인"
<9.11> 음주운전 공무원들 '신분 속이기'..."난 농업인"
  • 퍼블릭 웰
  • 승인 2013.09.1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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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되자 신분속여 징계 면해
교육청 징계 '흐지부지'...감사위 "왜 가중 처벌 안했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교육공무원들이 잇따라 자신의 신분을 '농업인'으로 속이고 징계를 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각종 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 A씨.  그는 지난해 10월16일 자정께 제주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의 비위행위는 곧바로 교육청에 통보되지 않았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농업'으로 진술해 공무원 신분을 속였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인 B씨도 마찬가지.  그는 지난 2010년 11월28일 자정께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 2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B씨 역시 직업을 '농업'으로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C공무원은 2010년 3월3일 자정께 혈중알콜농도 0.091%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150만원 처벌을 받았으나, 그도 직업을 공무원이 다른 직업으로 둘러대면서 순간적 위기를 모면했다.
 
그런데 공무원신분을 속인 음주운전자 3명 중 2명은 이미 징계처분 시효가 지나 징계를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명은 감사위의 징계처분 요구에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는 교육청이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신분을 속인 공무원에서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가중해 처벌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징계양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각종 비위에 연루된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봐주기'식으로 이뤄진 점도 집중 제기됐다.
 
간통과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처리기준 상에는 '주의' 처분을 해야 함에도, 교육청은 '불문' 처리한 것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교사, 폭행혐의를 받았던 7급 공무원,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혐의의 6급 공무원도 처리기준상에는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해야 함에도 모두 불문에 그쳤다.
 

출처: 헤드라인 제주 윤철수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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