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제주도만 시행하는 자체 특수 시책사업으로 올해는 총 5억7천9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체로서, 도내 주소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1인당 월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인(월1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보수액이 최저 6십7만원 이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월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격일제․3교대 등 특수한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정부․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곳,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지원 신청은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사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50인 미만 사업체에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