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산 감귤부터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은 도매시장에 반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3일 오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이병호), (사)한국농수산물도매 시장법인협회 (회장 임종환),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회장 이수범),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강덕재),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고문삼)간에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을 위한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도매시장 유통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증진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공영 도매시장 관련 기관단체와 제주도간에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의 도매시장 유통근절, ▲감귤유통 수급조절 및 정보제공, ▲감귤 시장개책, 소비확대 홍보, ▲기타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사항 등을 상호 공동 협력을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동시 보호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업무협약의 추진 배경으로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이 시장에 유통되어 제주감귤의 소비자 신뢰 하락은 물론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10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시에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등에서 2015년부터는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경매에서 반품하는 제안으로 시작됐다(사)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에서는 전국적으로 강제착색 감귤이 아닌 생귤 감귤유통에 동의하고 비상품 수탁거부 결의 및 서명을 하고 제주감귤 생귤 상태 유통을 위한 제안 등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다.
그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강제착색으로 인한 유통기한 단축 등 비상품 감귤 유통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감귤 비상품 유통 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외 2개 단체를 직접 방문해 업무협의를 마쳤고 오늘 협약식을 갖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MOU협약 체결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개최 등 상호 공동 협력을 통해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대책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