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 3개년 계획 수립
성남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를 오는 2016년까지 단계별로 공무원 급여의 9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4~2016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급여는 공무원 급여 수준과 비교해 60% 미만인 시설에는 1인당 3만 원을, 60% 이상인 시설에는 2만 원을 지급한다.
또 4천400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36억 원을 내년도에 53억 원으로 늘려 1인당 3만~5만 원이던 복리후생비를 5만~8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2016년부터는 시간외 수당도 현실화한다.
상해보험 지원금(1인당 1만 원)과 휴일 근로수당(1일 통상임금의 150%), 2년마다 건강검진비 20만 원(40세 이상) 지원,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이 밖에 급여수준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공무원 급여의 90% 수준까지 상향 조정(개인시설 제외)할 예정이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 저소득층이 된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연차별 처우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출처: 기호일보 이규식 기자 ksl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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