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일부 부지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전원주택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서울시 도시정비과 소속 5급 공무원 강모씨(56)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서울시 도시정비과 소속 5급 공무원 강모씨(56)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서울시 한 구청 토지관리과에 근무하던 지난 2010년 부동산업자 김모씨(50)에게 용도 폐지된 서울대공원의 '원숭이 학교' 부지(3만2000㎡)를 골프연습장으로 장기 임차하도록 해주겠다며 시가 4억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숭이학교'로 이용돼다 7년 전 폐쇄된 이 부지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 허가 없이는 토지거래가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 전원주택에 당시 2억4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던 점을 감안, 강씨가 실제로 받은 뇌물 금액은 1억6000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원숭이 학교'부지는 김씨에게 임차가 성사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씨를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출처: 뉴스1 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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