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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제주시, '공직 비위자 처분에 관대'...'솜방망이 처분에 도감사위 경고'
제주자치도.제주시, '공직 비위자 처분에 관대'...'솜방망이 처분에 도감사위 경고'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6.04.29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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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위자 8명, 징계양정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경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의 징계요구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징계처분대상자 8명이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위배되게 감경 처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한 해 동안 공무원 범죄·비위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총 83건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를 하였다.

이중 18명이 감경처분을 받았으며, 감경처분을 받은 18명 중에 8명은 징계양정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경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나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인정될 경우에 한해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 대상자 8명(도 2명, 제주시 6명)에 대하여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감경 의결한 결과를 통보 받고 재심사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감경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도 공직 비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징계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부서에 대하여 엄중경고처분 하도록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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