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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6.02.29 0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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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강화, 비리사건 등 사회적 물의 일으킨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의무 확대'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는 이번 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6.30.)에 앞서 법률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개정법령(안)에서는 먼저, 법률 개정에 직무회피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회피해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백지신탁한 공직자는 해당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으며, 백지신탁한 주식을 매각한 경우, 이의 공개 절차를 구체화 하도록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되면 1주일 내에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 공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신규재산등록자 등에게도 사전에 금융·부동산 정보가 제공되면서 등록의무자 등이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신규임용·승진·퇴직 등에 따라 재산등록·신고의무자에 해당될 경우, 의무 발생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의무자와  친족의 금융,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손쉽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초 재산신고자 등이 재산 신고 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재산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다.

철도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무역금융 업무를 맡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산등록의무자를 2급 직원까지 확대해 관련 분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을 신설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강화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하고, 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듯하고 투명한 정부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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