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실한 보도블록 공사나 공사장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도 공사 담당공무원의 승진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보도 공사가 대상이다.
공사 후 보도블록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블록 틈새가 지나치게 벌어져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할 때, 공사안내 간판·보행안전 도우미·임시 보행로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을 때 책임자에게 적용된다.
또 시공 상태가 나빠서 10% 이상 재시공을 해야 하거나 한 사업구간 안에서 3회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담당 공무원과 팀장은 1년간 승진이 제한된다.
시 산하기관 직원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담당 공무원이 승진대상자가 아닐 경우 징계 의뢰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시점검반을 투입해 부실하게 보도 공사를 한 업체 3곳의 입찰 참가를 제한했고 담당 공무원 6명은 징계 의뢰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김서연 기자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