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송 제기자만 지급… 형평성 지적
대법 판결따라 반환여부 가능성 '예의주시'
대법 판결따라 반환여부 가능성 '예의주시'
충북지역 일부 소방공무원들에게 가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충북지역 231명의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 11월 부터 2010년 4월 30일 까지의 초과근무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청주지방법원은 '예산 법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충북도는 이들에게 모두 69억5000여만원을 미리 지급한 뒤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596명의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임헌경 충북도의원은 3일 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과 소송에 승소해 수당을 지급받은 소방공무원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소송제기자 상당수가 무더기로 소송을 포기한 것에 대해 임 의원은 "소송준비자 대부분이 전보조치, 승진불가 등 협박을 받았다"며 "소방본부와 충북도에서 압력을 행사한 의혹 있다"고 따져 물었다.
소방공무원들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로 불이익을 받게 된 만큼 충북도가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서울시 소방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을 받을 것을 주문하고 1심을 파기 이송했기 때문이다.
지방소방공무원들이 소속 자자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한 것은 민사소송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소송에서 다퉈야 한다는 취지였다.
결국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이 제기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시 시작될 처지에 놓였고, 전국 곳곳의 소방공무원들과 법원도 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다.
충북도 소방공무원들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대전고법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사건을 행정재판부로 이관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사건을 담당할 행정재판부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이런 취지로 판단한다면 소방공무원들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자칫 이미 받았던 초과근무수당의 일부를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충북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이 자칫 가지급 금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충청일보 박창우기자
출처: 충청일보 박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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