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공무 상 사망, ‘순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19일 국무회의서 의결...인사혁신처
"공무 상 사망, ‘순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19일 국무회의서 의결...인사혁신처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6.01.23 0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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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
△해당 기사와는 관계없음

앞으로 공무 상 사망은 ‘순직’으로 바뀌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먼저 현행법상 ‘공무상 사망’을 원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순직‘으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변경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는 경우, ‘공무상 사망’(일반 순직)과 ‘순직’(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으로 별도의 인정요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용어 상 혼란과 오해를 불러 왔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직무수행 중 숨진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 으로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음에도,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공무상 사망한 것이 아니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는 사례가 많았다.

예로 순찰 중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됐으나, 사망의 구체적인 상황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순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개정법에는 또, 조문에 ‘환부(還付, 되돌려준다)’라는 용어를 의미가 같고 이해하기 쉬운 낱말인 ‘반환(返還)’으로 바꿨고, 법률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 조항’(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형을 받은 경우’를 ‘형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했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순직관련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용어 상 혼란이 해소되고, 순직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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